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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대출 연체율 급증…'소비자 경보' 발령

지난 18일 기준 연체율 15% 초과…원금 미보장 상품 '투자 주의' 환기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23 10:13:09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P2P 대출(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면서 소비자 경보를 다시 발령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 잔액은 △2017년 8000억원 △2018년 말 1조6000억원 △2019년 말 2조4000억원 △2020년 2월 말 2조4000억원 △2020년 3월18일 2조3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연체율도 2017년말 5.5%를 시작으로 △2018년 말 10.9% △2019년 말 11.4% △2020년 2월 말 14.9% △2020년 3월18일 15.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연체율은 지난해 이후 큰 폭(4.4%p)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7.3%)에 비해 2.9배 높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P2P 대출 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국이 안내하는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은 △P2P 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 업체 여부 확인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 업체 평판 정보 확인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 유의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시사항 확인 △소액․분산투자 등이다.

당국은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 업체들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또 P2P 업체의 불건전 영업 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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