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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 폭락장 속 '상장 효력 연장할까'

'6개월' 내 상장 완료해야…과거 증시 변동성 확대 '효력 연장' 선례 있어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23 12:03:19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상장 일정을 진행 중인 기업들의 철회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것. 이들은 6개월 승인 효력 기간 안에 상장 완료나 연장하는 등 거취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폭락하면서 상장 일정을 진행 중인 기업들의 철회 및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들이 상장 효력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연합뉴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심사승인을 마친 메타넷엠플랫폼과 센코어테크는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 5일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6일 압타머사이언스도 공모 일정을 2주 정도 연기한 바 있다. 

에스씨엠생명과학도 기관 수요예측을 기존 이달 9~10일에서 같은 달 18~19일로 연기·진행하면서 상장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20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가치 저평가 우려를 이유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엔에프씨 역시 기업가치 재평가 및 투자자 보호 측면 등 상황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히기도 했다.

이들 기업이 IPO 일정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이유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변동폭 확대 △기업설명회 등 온라인 진행으로 인한 기업 이해도 부진 △기관 수요예측 참가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 반영의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IPO 공모 일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계획을 철회하면서,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들은 SK바이오팜, 미투젠, 엘이티 등이다. SK바이오팜과 엘이티는 지난해 12월, 미투젠은 지난해 10월 말 승인을 받았다.  

국내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은 통상 6개월이며, 이 기간 내 상장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상장예비심사 승인 기한인 6개월이 지날 경우 다시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SK바이오팜과 엘이티는 오는 6월까지, 미투젠은 내달까지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들이 연기 신청을 할 경우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을 연장할 순 있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 2008년 해당 제도를 적용해 상장을 유예시킨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 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해 거래소가 승인하면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업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 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해 거래소가 승인할 경우, 기간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산유국들의 유가 전쟁 등으로 인해 폭락장을 연출하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후 거래소 상장 효력 연장 검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거래소는 "현재 상장 효력 연장 신청 움직임이 있는 기업들은 한두 곳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해당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나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상장 효력 연장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신청된 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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