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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추진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3.23 13:42:37

[프라임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성범죄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런 범죄가 형법상의 협박·강요죄로만 처벌돼 처벌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의 강도도 낮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를 처벌의 범위로 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모든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불법 촬영물 플랫폼에 대한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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