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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지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해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3.23 15:33:30
[프라임경제]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됐다. 

'박사방'은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으로, 하루만에 국민청원 3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n번방' 청원과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와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n번방' 참여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거론된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원에 대해서는 조사일뿐"이라며 "처벌대상이 되면 처벌하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께서도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그런 배경에는 익명성을 쓰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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