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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은 '빛 좋은 개살구'

고용부 "지원대상 권고사직, 추가채용 없어야 가능"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3.24 17:24:07

[프라임경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고, 아웃소싱 기업에는 유명무실해 실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업종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대상이지만, 휴직기간동안 신규채용과 권고사직이 없어야 되기때문에 사실상 아웃소싱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10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004억 예산 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한 해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인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은 별도 증빙자료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장·업종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원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정작 휴직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아웃소싱 기업은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 대신에 휴직을 실시하는 경영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은 경영 사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 신규채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사업장 안에서 최소 한 달 안에 권고사직과 같은 고용감원방지 요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동일 사업장 안에서 휴업 기간에 신규채용이 없어야 하고, 한 달간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1년~2년 단위로 계약이 만료된 후 입찰을 통해 다시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주로 상반기에 사업이 몰려있는데 신규사업을 수주할 경우,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관계자는 "면세점은 매출이 작년 대비 10%밖에 되지 않아 고용지원금이 절실한데, 만약 지원금을 받으면 신규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추가 채용이 단 한명도 안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지원금의 목적은 이해하지만,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아웃소싱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한 사이트에서 계약금액의 50%만 준 곳도 있어, 직원 중 일부를 전환 배치하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지원금을 받아 유급휴가를 보낼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아웃소싱 기업은 사실상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용유지와 관련해 1004억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아웃소싱 기업에 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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