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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익명 신고' 허용…금융위 '개정안' 의결

현재 제보자 실명 신고만 가능…감사인 '개선 권고사항' 위반 시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24 13:20:55
[프라임경제] 앞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나 해당 감사인의 회계부정 관련 제보에 대해 익명 신고가 허용된다. 또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와 감사인의 개선 권고사항 위반 시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 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허위 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회계 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수단은 개선 권고와 미이행 시 외부 공개뿐인 관계로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개선 권고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의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제외한다. 이는 지난해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요건 마련 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을 따랐다. 

이 밖에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 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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