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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가능…115만 가구 혜택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도 출시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24 14:08:41
[프라임경제] 4월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민들이 상담받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만 55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주택(가입 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200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난달 말 기준 7만2000여가구가 가입했으며, 연금 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음달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 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특히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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