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코로나로 시공사선정 미룬 입찰마감단지, 일정연기 따른 '변수' 가능성

서울시 각 자치구 '강력압박'…한남3구역·신반포15차 시공사선정 5월 연기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3.24 13:49:0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중에는 입찰을 마감했거나, 마감을 앞두고 있어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단지도 포함됐다. 사진은 5월 이후로 시공사선정총회를 미루게 된 신반포15차(왼쪽)과 한남3구역(오론쯕) 조합사무실.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한데 발맞춰 서울시도 각 자치구를 압박하는 방식을 통해 조합들의 총회개최를 미루게 하면서, 일정변경에 따른 '변수'발생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이 있었던 12일 이후 집단감염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을 1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결정에 서울시도 발맞춰 각 자치구에 조합들의 총회 연기를 유도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에는 법적조치와 함께 행정지원까지 중단하겠다면서 엄포를 놓았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이미 입찰을 마감한 신반포15차와 27일로 마감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한남3구역 등 다수의 사업장이 시공사선정을 포함한 모든 총회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삼성물산이 5년 만에 정비사업 수주전 복귀를 선포하고, 여기에 아크로리버파크와 맞붙은 아크로벨트를 만들겠다는 대림산업과 강남 재정비 사업수주전에 도전장을 내밀어 보겠다고 나선 호반건설의 대결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목을 끈 곳이다.

당초 조합에서는 일정을 앞당겨 오는 4월1일 시공사선정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일각에서 일어나는 조합임원에 대한 반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서초구에 별도 공문을 발송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결국 신반포15차는 5월 중으로 시공사선정 총회일정을 다시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언이다.

빅3라고 불리는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가나다 순)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한남뉴타운3구역도 합동설명회와 시공사선정 총회를 모두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달 16일에 합동설명회를 갖고 26일 시공사선정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합동설명회는 5월24일, 시공사선정총회는 5월31일로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반 득표 미달로 재투표나 재입찰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달 25일 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입찰마감 이후 총회가 열리기까지 다소 시간적인 간격이 생기면서, 시공사선정에 관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허준열 투자의신 대표는 "최근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정 투표를 보면, 이미 입찰과정에서 마음을 굳히고 변화가 없는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라 결과가 크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제안서 분석과 그 정보가 공유되는 기간도 늘어나 숨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기로 다소 여유를 갖게 된 나머지 사업장들도 총회를 5월 이후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책정을 둘러싸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라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 이견발생으로 인한 불협화음을 줄이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본의 아니게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 단지들도 있다. 은평구 수색동 수색13구역과 경기광명의 광명푸르지오포레나를 포함해 7~8개 단지가 수혜대상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정비업계관계자는 "사회전반이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이라는 활로를 열어줬음에도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조합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다만 절차 상 시일이 급한 단지의 경우, 총회를 열려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