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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심 유죄에도 연임 유력한 조용병 회장, 비리 청산이 먼저다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3.24 15:33:56
[프라임경제] 최근 금융권 화두는 우리·신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다. 현재까지 정황상 연임이 유력한 모습이지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책임' 명목으로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법원이 손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분위기다. 특히 법원 결정 역시 금감원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퉈볼 여지가 뒀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효력 정지 인용은 본안소송에서도 금감원 처분을 달리 바라볼 가능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26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실형을 면하면서 연임이 가능진 상태다. 

즉 손태승 회장과 조용병 회장 모두 여전히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법원 판결로 연임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다만 손 회장은 '경영진 책임' 때문에 일어난 행정소송인 반면, 조 회장은 '불법행위'에 의한 형사소송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신한지주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항소 결정에 따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용병 회장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CEO 연임이 가능하다. 

또 형법 상(제42조) 징역 또는 금고 최소형량이 1개월이지만, 보통 징역형 선고시 6개월 미만인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조 회장이 결국 실형은 면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한금융지주가 조 회장을 제외한 '채용비리'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채용 비리로 업무 방해를 받은 '피해자' 신한은행이 가해자이자 소송 피의자인 임직원들 변호사 비용까지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변호인 선임비용 대납 논란'이 불거진 당시 "소송비 지원은 노사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시 지원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1심 선고 이후 60여일이 지난 지금도 6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심급별로 변호인 선임을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제32조 1항)상 추가 비용까지 감수할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역시 노사 협의에 따른 '소송비 지원'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법적 목적의 범죄 행위 지원이기에 그 자체가 무효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이익을 위한 합리적 목적이 아니라면 임직원 형사 재판에 회사가 변호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업무방해죄'에 한정해 법 해석상 피해자일 뿐, 채용 비리에 있어 다른 형태 '가해자'다. 몇 년간 고생한 취업 준비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용 비리' 이후 제대로 된 사후 대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과거 청산'이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탈을 벗고, 제대로 된 '채용 비리' 사후대처를 진행할 시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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