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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번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 공개

검찰 송치 시 얼굴 공개 예정…가담자 전원 공범 간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3.24 18:54:58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와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으로 지난 1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명이 넘게 동의했으며, 청원 답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유튜브를 통해 답했다. 

청와대는 청원 6일만에 500만명이 넘게 동의한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와 관련해 24일 답했다. ⓒ 청와대

민 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에 대해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민 청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 청장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먼저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민 청장은 "'n번방'과 관련한 조력자, 영상제작자,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도 더욱 고도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청원과 관련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법개정 지원 및 모니터랑 강화, 피해자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 청와대

한편 'n번방' 청원과 관련해 함께 답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즉시 강화 등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 주기를 바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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