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0년 전 오늘]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 52만원'…지금은?

월세·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추가·확대 '사회 흐름 반영'…정책 따라 '변경·폐지' 항목 확인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25 08:10:04
[프라임경제] 직장인의 열세 번째 월급 연말정산.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조금은 귀찮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막상 환급금을 받고 나면 '내년에는 더 꼼꼼히 준비해야지'라는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뿐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근로소득자가 좀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진은 근로소득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 1월15일 오전 8시 '2019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모습. ⓒ 연합뉴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그만큼을 돌려주고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10년 전, 근로자 평균 환급금 52만원…여성 과세 사업자도 150만명 넘어서

10년 전 오늘, 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0명에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19만5000명이었구요. 

국세청이 24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2009년 5월까지 신고한 2008년 근로자 1404만6000명의 62.4%인 877만6000명이 평균 5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43.3%인 608만6000명이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 연간 급여(비과세 제외)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9만5000명으로 상위 1.4%에 속했는데요.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300만원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10% 안에 들어가는 고액 납부자라고 하네요.

근로소득과 함께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12만9313명으로 2004년 6만5460명 대비 9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 과세 사업자는 2008년 기준 158만명에 달해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여성 사업자는 2004년 127만200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에는 149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37.5%로 주로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대리·중개업 등에 집중됐습니다.

◆10년 후, 근로자 평균 환급금 58만원…자녀 '세액공제'가 가장 많아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5명 중 1명꼴로는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냈다고 합니다.

2020년 1월5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 한 해 평균 급여는 3647만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이들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간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죠. 총 환급세액은 약 7조243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습니다. 

하지만 18.9%(351만3727명)는 앞서 징수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약 2조9680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하네요. 1인당 평균 84만원꼴입니다. 

연말정산 시 해마다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피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 1136만명 대상으로 소득별 환급액과 추가 납부액을 살펴볼까요? 연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약 80만명 중 56.9%(약 45만명)가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36.7%는 1인당 평균 537만원꼴로 추가 납부했죠.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에 달했습니다. 

세액 공제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자녀'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 연만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약 275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16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관련 공제 혜택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20세 이하(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이는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지 때문에 제외된 것이라고 하네요.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미리미리 챙기자!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변화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2016년에는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공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 완화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 확대 △벤처기업 출자액 소득공제 확대 등이 마련됐습니다.

2017년은 △월세 공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세금 감면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2018년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고소득자 대상 과세 강화 목적)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 세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 신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인상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이 적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등이 신설·확대됐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맞물리며 변경되거나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데요. 자칫 공제 가능한 항목을 놓쳐 불이익 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테크'로 성공적인 절세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