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 세부조치'를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 포함 △일반인 평가 비중 확대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 민원발생 건수 반영 △약관 이해도 평가와 약관 개선 연계 강화가 골자다.
우선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특약)이 포함된다. 기존 보통약관만을 평가했으나, 이에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일반인 평가 비중도 30%로 확대한다. 향후 일반인 평가 비중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존 보험약관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 90% △일반인평가 10%로 치우쳐져 있었다.
아울러 보험약관 평가대상상품 선정에 민원발생 건수가 반영된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신계약건수가 많은 상품만을 보험약관 평가대상으로 선정했으나, 민원 발생 건수가 많은 상품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분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보험사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