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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피해 기업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기업 63개사·감사인 36개사…제재 면제 요건 미충족 '3개사' 제외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25 17:35:30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한 기업들이 행정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재 면제 신정을 받아 검토한 결과, 기업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재 면제 신정을 받은 결과, 총 69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중 3개사는 신청기간 종료 후 해당 신청을 철회했다. 

그 결과 증선위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 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상장사는 35개사(유가증권 7개사·코스닥 24개사·코넥스 4개사), 비상장사는 28개사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유럽·동남아 또는 국내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 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 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 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지연 1개사다. 

이중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간 이동 곤란 △담당 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 35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63개사 중 53개사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감사인 36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했다. 

반면 제재 면제를 신청했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총 3개사로 나타났다. 

A 기업과 B 기업의 경우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 5개사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재를 면제했다. 

C 기업은 감사인과 감사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출 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해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63개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개사와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17개사와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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