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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조치…외국인 강제출국"

학교 개학일 관련 "다음 주말까진 학원 보내지 말아야"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3.26 10:46:43
[프라임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감염자 차단 및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실효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유학생 등 해외 귀국자들이 증가추세를 보이자 유럽·미국 발 입국자에 대해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조치 강화에 나선 상황.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학교 개학일과 관련해선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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