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은행 "3개월간 금융사에 유동성 무제한 공급"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도 확대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3.26 11:22:14

한국은행이 4월부터 3개월간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0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되는 정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매입(91일 만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런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도 확대한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확대하고, RP매매 대상증권에 공공기관(8개) 발행채권을 포함한다"라며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오는 4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매주 1회(화요일)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을 통해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p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입찰시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RP매매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해 첫 입찰은 4월2일 진행될 예정이며, 7월 이후에는 그간 입찰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별도 결정한다. 

아울러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기존 17개 은행(13개 국내은행·4개 외은지점)과 5개 비은행(한국증권금융·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영증권·NH투자증권)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증권사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케이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추가됐다. 여기에 국고채전문딜러 증권사인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까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RP매매 대상증권에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수채를 포함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RP매매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 유효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1년)"라며 "대상기관의 경우 기선정 대상기관 유효기간에 맞춰 7월31일까지(4개월)"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