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주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용도의 경비성격으로 배정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이용해 정기회기와 임시회기 및 특별 위원회기 중에 자신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일식당과 고기 집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된 것.
목포시의회는 의회 회기 중에 자신들의 중식을 목적으로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일식 식당과 고기 집, 한정식은 물론 심지어 순대국밥 집에서 90만원이 넘는 황제 식사를 지속해서 대접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정례회에서는 시내의 모 일식집에서 10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는가 하면 한 일반음식점에서 95만원의 식사를 포함해 이 회기 중에만 1300만원의 식대비가 지출되는 등 황제대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회기 역시 모 한정식에서 139만원, 횟집에서 120만원과 113만원, 일식집에서 93만원, 특히 순대 집에서 90만원 등 일반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식사를 해 온 것으로 확인돼 행정의 감시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의 혈세낭비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의 자료를 확인 결과 회기 중 중식으로 사용한 식대는 전액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급되었으며, 대부분이 중식이고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저녁식사로 이뤄져 목포시의회 의원 21명이 중식으로 개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의회 관계자는 "회기 중 식사는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라며 "개인당 식대는 그렇게 지나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놓았으나, 의원들이 굳이 혈세를 이용해 고급식당에서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역시 형식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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