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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비리 바이러스의 온상 '업무추진비의 덫'

50만원 턱밑 끊기와 야간에 음식점 사용은 물론 기재내용과 사용 목록 불일치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3.27 09:37:36

목포시의회전경.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가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면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허위로 기재 또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이 직무활동 업무와 관련해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인정되는 직무활동범위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개인적인 활동 또는 사용 규정 등을 어기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는 속임수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온 것.

시의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1년에 각각 3960만원과 1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50만원 이상 사용 시 사전 결재 및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 기재 공식 지침이 버젓이 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와 교묘히 규정을 피해 가는 꼼수로 50만원 턱밑서 상습적 끊기를 해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수당 이외에 직무 수행을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지침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과 선물을 받은 사람, 격려 및 위로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영업상 비밀이 아닌 경우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시의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는 50만원 이상의 사용 시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는 점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대상이 의원 및 직원으로 기재돼 있는데도 실제 대상은 기관단체 및 언론인, 선물 구입 등으로 나타나 형식적인 절차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방만한 사용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동료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인원은 1명으로 금액은 4300원, 참석인원 13명에 3만8300원 등 이해하기 힘든 부분과 같은 상호에서 45만원이 다과 구입비로 수차례 기재돼 있는데 인원은 10명과 23명 등 각기 다르고 집행내역도 직원격려와 다과구입으로 각기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에 동료 간담회로 돼 있는 수차례의 사용내역에도 저녁식사로만 기재가 돼 있고, 참석인원과 음식 값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어 직무활동과 관련한 사용이라는 해명은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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