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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디앙스 거래정지 "김은정 부회장 사익 추구 때문"

불법파견에 횡령·배임까지…검찰 조사중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3.27 17:01:35
[프라임경제] 최근 유아동용품 제조사 메디앙스(014100, 거래정지)에 내려진 거래정지 처분 원인으로 김은정 메디앙스 부회장 개인이 소유한 가맹사업체 맘스맘에 대한 채권이 지목됐다.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메디앙스와 김은정 부회장(김승호 창업주의 넷째딸)의 불법파견과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프라임경제


메디앙스 내부고발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압수수색 등 메디앙스의 불법파견과 김 부회장의 배임·횡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에 최근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송달했고, 검찰은 해당 내용을 기존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내부고발자 A씨는 "등기이사인 김은정 부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맘스맘과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계속했다"며 "30억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주식회사 맘스맘에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추심하지도 않고 대손충당금으로 산입하지도 않아 최근 회계감사에서 감사한정의견으로 현재 거래정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지목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상법(398조)에 따르면 이사 내지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없이 진행된 메디앙스와 맘스맘 간의 거래는 지속돼 왔다. 지난해 메디앙스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맘스맘과의 거래를 안건으로 개최된 이사회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대신 메디앙스 내 지원담당 임원을 관행적으로 맘스맘의 이사로 등기해왔다. 최근 주주총회를 거쳐 메디앙스 COO로 선임된 박수찬 대표이사도 이미 맘스맘의 대표이사로 중임 중이다. 

즉 박 COO가 김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맘스맘 대표이사를 중임한 이후 양사 간의 거래를 문제삼는다면 김 부회장과 더불어 현재 메디앙스의 상임 등기이사 전원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맘스맘이 채권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메디앙스가 추심하지 않고 있고,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대손처리로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메우기 위한 비용을 대손충당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는 맘스맘의 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만들어 메디앙스 실적을 긍정적으로 포장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각의 가능성도 높아 맘스맘이 부도가 날 경우 김 부회장 개인이 메디앙스에 변제해야 할 금액을 축소시킬 수 있다.  

메디앙스의 온라인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맘스맘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지 오래다. 애초에 추진해온 가맹점 사업도 2018년을 기준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6년 이후 매출이 급감해 외부감사대상에서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다른 내부고발자 B씨는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B씨는 "3월 초 회계법인에서 맘스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재설정을 요구했다"며 "맘스맘 채권과 맘스맘에 대한 김은정 대표의 지급보증 내역 입증요구가 거절됨에 따라 한정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감사보고서 커뮤니케이션 기록에 따르면 대주회계법인은 6일과 9일,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감사증거'를 요구했다. 특히 11일에는 '발견된 중대한 감사위험에 대한 회사 주장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와 재무제표 요청'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메디앙스는 김 부회장 명의로 게시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무제표 지연 제출 △거래처의 채권·채무조회 회신서 △특수관계자 지급보증서 등 감사증거 지연 제시로 인한 물리적 감사시간의 제약'을 한정의견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B씨는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책정한 재무제표 △맘스맘의 채권·채무조회 회신서 △맘스맘에 대한 김 부회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 중요 감사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앙스 관계자는 "당장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거래정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앙스는 앞서 한정의견을 낸 대주회계법인이 아닌 타 회계법인을 통한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대응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앙스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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