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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절차 무시한 '황제 결재'

의장과 상임위원장 사용한 7447만원 99% 식당 결재 "사용목적과 대상 달라"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3.27 17:48:52

목포시의회 전경.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목포시의회의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99%가 식당과 스낵 등에서 결재되고 사용 내용 역시 다르게 내부 결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의장과 4개 분과 상임위원장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7447만원으로 사용처는 식당 등에서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사용목적과 대상이 대부분 잘못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잘못은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담당 직원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고 영수증만 전달하는 관행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권위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영수증을 전달받은 의회 직원은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동료의원과 간담회로 기입한 뒤 액수에 맞춰 인원을 배정하는 방법을 써 온 것으로 알려져 애꿎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 역시 함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사용처가 전북 익산에서 밤 9시경 15명이 참석한 동료의원과 간담회 명목으로 결재가 됐는가 하면 호텔 커피숍에서 업무협의, 치킨 집에서 저녁에 간담회는 물론 저녁 10시 이후에도 고기 집에서 39만원이 결재된 것으로 확인이 된 가운데 대상은 모두 의원 및 직원 등으로 돼 있다.

특히 이달 초 시내의 모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 단합 식사를 하면서도 업무추진비로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자리에는 총선 출마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사실 여부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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