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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바로알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수칙 포스터 공개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보호자와 어린이도 안전수칙 준수 강조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03.30 09:46:08
[프라임경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5일 전면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
 
30일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1500대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8800대를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대국민 안내 포스터. ⓒ 도로교통공단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 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 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돼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 및 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가 습관화 해야 할 안전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어린이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화되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쉽다는 점이 지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민식이법과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교육·참고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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