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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권력형 이권개입에 갑질까지…"두 얼굴" 빈축

의원 지위 이용한 정보로 인척이 관련된 업체 소개 의혹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0.03.30 10:13:21

[프라임경제] 목포시의회 소속 의원이 목포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정보를 이용한 권력형 이권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시의회 소속 A 의원이 목포시가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해 5곳의 동에 배정된 사업을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알아내고 이 사업을 자신의 인척이 관련된 업체에 조달구입과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

목포시의회는 그동안 몇몇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친∙인척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와 의원 사무실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풍문이 끊이지 않고 떠돌고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 의회 전반에 거친 비리와 도덕성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권개입은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쉬쉬하면서도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A 의원은 9500만원의 물품구입과 설치 공사에 인척이 관련된 업체를 소개하는 편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원 행동강령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은 권력을 이용한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난과 함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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