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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피켓시위 · 선거사무소에 투척 등 선거운동 방해, 집중단속"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30 13:40:03
[프라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 형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물건을 던지는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표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예비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동작을 예비후보는 피켓 시위 형태의 선거 방해행위에 관해 법적 조치에 나섰으며 지난 25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수성갑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엔 날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했었다.

또한 지난 27일 우리공화당 제주도당 문대탄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입구에 협박 쪽지와 함께 식칼이 놓여 우리공화당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허락 없이 촬영·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면서 야간·휴일에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같은 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미대사관 등 25개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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