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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N번방 '분노 넘어선 공포'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엄미경 청년기자 | mkeoum@naver.com | 2020.03.30 15:01:36
[프라임경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후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신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해자 포함 공범들 모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과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아 각 260만명·190만명 이상 청원에 동참하고 동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격분한 많은 국민들이 수많은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청원에 동참하고 각종 SNS에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여성가족부 통계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하더라도 집행 유예나 벌금형와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또 성범죄자 양형 기준(13세 이상)도 일반 강간이 1년6개월에서 최대 7년으로 심각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성범죄자 처벌에 있어 집행유예가 아닌, 무조건 실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영국 및 스위스 역시 최소 징역 5~10년이며, 심지어 중국의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 '박사방 사건'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모든 범죄들을 면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들 박사방 사건 가해자들은 신상정보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이를 통해 얻어낸 성 착취 또는 촬영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 유사 플랫폼에 유포하고 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이런 성 범죄물 동영상이 오락거리로 소비돼선 안 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 사례가 무한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소라넷 및 웹하드 등에 올라온 지난 디지털 성범죄들에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n번방 사건'은 그야말로 예견된 참사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 회원만 26만명이다. 이들 모두 여전히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어 성착취물이 계속 생산되고 소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는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범죄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또 다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건 올바른 판단이다. 가해자들 행위가 단순 호기심이 아닌 '범죄 사실'임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고통 받고 처벌 받길 원한다. 비인간적 범죄 사실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지인 등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안도할 것이 아니다. 

이 순간에도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 모두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박사방' 후예들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플랫폼에서 이런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




엄미경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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