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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맘스맘, 사익추구 시작에 불과" 메디앙스 김은정 부회장의 위험한 경영

HRM, 위장도급 입증할 새로운 증거 나와…거래정지 해소 불투명

추민선·강경식 기자 | cms·kks@newsprime.co.kr | 2020.03.30 16:59:51
[프라임경제] 메디앙스(014100, 거래정지)의 거래정지 원인으로 지목된 김은정 메디앙스 부회장의 개인기업 맘스맘이 사익추구 수단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나왔다. 

김 부회장이 메디앙스 임원 가족이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위장도급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도급료 등 수수료를 수취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앞서 드러난 맘스맘을 통한 사익추구행위의 연장선으로, 맘스맘에 인력을 공급해온 해당 업체의 대표 김모씨와 김씨의 남편이자 메디앙스 관계사 유피스판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송모씨도 김은정 부회장과 같이 고발된 사실도 확인됐다. 거래정지 해소작업에 돌입한 메디앙스의 시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메디앙스 인사총무팀이 2014년 9월23일 작성한 '관계사 역할정립' 자료. ⓒ 프라임경제


◆검찰, 메디앙스 사옥·공장 압수수색…경영 비리 전반에 걸쳐 수사

지난해 12월 검찰은 메디앙스 사옥과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디앙스의 경영 비리 전반에 걸쳐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0부가 담당한다.

또한 지난해 6월 메디앙스의 백화점 입점 브랜드 '비비하우스'의 일괄 철수와 동시에 해고된 BRML, HRM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에 앞서 부실경영의 전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내부고발자 A씨는 "김은정 부회장의 사익추구로 선량한 투자자들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실감해 추가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프라임경제에 메디앙스와 HRM사이의 유착관계를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메디앙스 인사총무팀이 2014년 9월23일 작성한 '관계사 역할정립' 자료. ⓒ 프라임경제


우선 A씨는 HRM의 자격에 대해서 지적했다. HRM은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 없이 메디앙스 및 관계사에 직원을 공급해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RM이 파견업 허가를 취득한 시점은 지난해다.

앞서 메디앙스는 관계자는 "HRM은 파견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체로 보령메디앙스와도 파견계약이 체결돼 있다. 파견계약 이전에는 도급계약으로 업무가 이행돼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메디앙스는 HRM이 파견업 자격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도급형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과 HRM 유착관계…"HRM 급여관리·인사·예산 집행까지"

반면 A씨는 △김은정 부회장이 사실상 HRM을 만들고 운영하는 점 △메디앙스가 사건 회사가 HRM 직원의 급여 및 인사를 관리 통제하고 있는 점 △HRM은 메디앙스에 업무보고를 하고, 메디앙스는 HRM 또는 HRM 직원에 업무지시를 하는 점 △HRM은 독자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파견된 HRM 직원은 매장을 담당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를 하거나 파견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주장한 고발장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메디앙스가 2017년 9월18일 작성한 HRM 인력 운영안. ⓒ 프라임경제


이어 A씨는 'HRM 인력운영안' 'HRM 급여대장' 'HRM 일일근태' 'HRM 퇴직' 등의 자료를 추가로 공개해 메디앙스의 입장을 재 반박했다. 

이 자료 또한 메디앙스가 HRM에 대한 '사업경영·노무관리'를 실시해 왔음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현재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위장도급'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김은정 부회장과 HRM 사이의 유착관계를 지목하며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다.

HRM대표 김모씨의 남편이자 유피스판매 대표 송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인사리포트'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메디앙스의 개선을 바라는 다른 내부고발자들의 협조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메디앙스 내부에서 HRM의 급여관리는 물론 인사와 예산 집행까지 이뤄지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한다.

메디앙스 이사 출신으로 HRM 대표의 남편인 송 씨는 2013년 HRM, 맘스맘, 유피스판매(주) 등 3개 업체에서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프라임경제


송씨의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송씨가 2013년 1월1일부터 5월22일까지 맘스맘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같은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피스판매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HRM에서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메디앙스 관계사의 대표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3개사에서 겸업을 해 온 셈이다. 급여를 받아 온 송씨를 중심으로 김 부회장의 불법파견 연결고리가 그려졌다. 최소한 송씨부부가 파견업체 HRM을 보유했고, HRM의 메디앙스 위장도급 내지는 파견으로 발생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은 입증된 것.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유피스판매(주)의 오피스텔 매입 비용 처리 자료. ⓒ 프라임경제


최종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범죄의 규모는 확대된다. 관련해 A씨는 송씨가 월급을 받은 세 곳 가운데 하나인 유피스판매주식회사가 오피스텔을 매입할 당시 HRM이 비용을 대납한 사실과, 메디앙스와 김은정 부회장이 직접 관리해온 HRM 계좌내역도 증거로 내놓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2014년 9월 메디앙스 인사총무팀이 작성한 'HRM 역할정립' 자료다. 여기서 HRM은 '범 메디앙스 관계사'로 정의된다. HRM은 오프라인 직영매장 위주로 영업해 온 '맘스맘'을 주관했다.

이 같은 내용이 '경영진 강조 지시사항'에 속해 있는 사실은 HRM과 김은정 부회장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이 외에도 HRM입사자의 메디앙스 생산그룹 이직 이슈가 메디앙스 '인사 보고서'에 기록되는 등, 김은정 부회장과 HRM사이의 유관을 입증할 증거는 다수 확보된 상황.

따라서, 앞서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사유로 지목된 '맘스맘'이 개인소유의 기업을 통한 사익추구 수법의 도구였다면, HRM은 김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직원을 가담시킨 조직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고발장 또한 같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요구한다.

관련해 현재 메디앙스 특수관계인인 '유피스판매' 대표이사 송씨와 그의 아내 HRM 대표 김씨도 김 부회장과 함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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