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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에 '전기료 납부기한 연장' 발표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3.30 17:30:46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반영해 전기료에 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소상공인 320만호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저소득층 157만호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계약전력이 20kW 초과할 경우에만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 4~6월 3개월 전기료에 한해 3개월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해당 사업자는 기한 연장 종료 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분할납부에 관해 납부 개월 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료 납부 연장을 통한 지원효과는 1조2576억 원, 월 4192억 원으로 전망했다. 적용 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부터이며 연체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자발송과 요금청구서 내 신청 안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료 감면이 아닌 납부유예인 배경에 대해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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