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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재 해제' 진에어 "신뢰받는 경영체제 유지"

면허자문회의, 이사회 독립성·기능강화조치 긍정평가 내려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0.03.31 10:12:18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진에어(272450)의 △신규 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31일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2010년 3월~2016년 3월),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탓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1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진에어


이후 진에어는 자구계획 과제 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 이행 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난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의 이사회 및 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진에어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외이사를 확대(3→4명)하되 독립적 인물로 선정 및 교체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 폐지,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진에어는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및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하기로 했다.

끝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는 동시에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해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에어는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진에어는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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