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2억2107만주가 오는 4월 중 해제된다.
최근 1년간 월별 의무보유 해제 현황.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27개사 2억2107만주를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3200만주, 코스닥시장 21개사 8906만주다.
올해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6940만주 대비 218.5%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 1억6464만주보다도 34.3% 늘었다.
의무보유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