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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금융위 '만기연장·이지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발표…연매출 1억원 이하 '증빙 필요 없어'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31 11:05:55
[프라임경제]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이지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대상은 올해 9월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 포함된다. 단 3월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것만 적용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단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상담으로 진행되며,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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