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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의견 '비적정' 속출…상장폐지 우려 기업 '투자주의보'

유가증권시장 7곳·코스닥시장 32곳…미제출 기업 2곳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3.31 16:40:17
[프라임경제]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중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이 속출하면서, 상장폐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수 상장사들이 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 30일 마감됨에 따라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 거절 등)을 받은 기업은 총 3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32개사다.

이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준 34개사(코스피 6개사·코스닥 28개사)보다 다소 많은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의견 거절'을 받은 곳은 5곳, '부정적'은 1곳, '거절' 1곳이었다.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신한(005450), 웅진에너지(103130), 유양디앤유(011690), 지코(01058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컨버즈(109070)였으며, 하이골드8호(159650)는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중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내달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한정'을 받은 곳은 3개사, '의견 거절'은 29개사다. 이중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이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WFM·035290)도 역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 밖에 피앤텔(054340), 에스마크(030270), EMW(079190), 에스에프씨(112240), 하이소닉(106080), 크로바하이텍(043590), 바이오빌(065940), 이엘케이(094190), KD(044180) 등 9곳은 지난 2018 회계연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개선된 상장폐지제도에 의하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차기 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흥아해운(003280) 1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파인넥스(123260) 1개사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제재 면제에 해당되는 기업이 아닐 경우 추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거래소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외부 감사인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매매거래정지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특히 결산 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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