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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드 주권매매거래정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01 09:40:26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드(197210)에 대해 1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다. 

앞서 리드는 이날 거래소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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