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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현수막에 비례정당 지지·추천 못한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4.01 10:24:25
[프라임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모회사인 특정 정당이 홍보 현수막에 자회사 같은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중앙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상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해당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와 제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죄)의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경남선관위원장이 고등학교 학생회가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고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개최할 수 있지만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토론회 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선 경우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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