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거주자인 A씨는 지난해 독일 소재 상장법인의 지분 11%를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 B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매도자금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아닌 C은행으로 출금시켜 지급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직접 투자 신고를 한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투자자금의 지급 등 해당은행을 통해 출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 602건으로 54.6%를 차지했으며 △금전대차 143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등이었다.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변경신고 22.7%, 보고 21.1%, 지급절차 4.7% 순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1103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의 행정제재(과태료 605건, 경고 498건) 조치를 하고 67건은 검찰에 넘겼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 602건으로 54.6%를 차지했으며 △금전대차 143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등이었다.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고, 변경신고 22.7%, 보고 21.1%, 지급절차 4.7%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당사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89개(58.9%), 개인이 481명(41.1%)이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뒤에도 거래단계별 보고 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