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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판치는 건설산업 주52시간 근로제…"업계 특성반영 필요"

"공식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 달라" 현장목소리…포괄임금제 실효성 없어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20.04.01 16:52:42

건설현장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실효성이 없고, 변수가 많은 업계의 특성상 이에 맞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프리스톡



[프라임경제] 건설현장에서 주52시간 근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업계 특성에 맞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 건설현장에서 편법을 이용해 근로시간을 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발주처와 관리감독기간도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은 통상 근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1시간이다. 여기에 점심시간과 중간 쉬는 시간을 제해 법으로 지정한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늘리고 실제로는 휴식을 하지 못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현장이 많다는 소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편법이 어느 특정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작업진행에 명확한 휴게시간과 작업시간이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근로일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현장의 특성상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상존한다.

현장관리자들의 경우 실제 출근시간과 무관하게 본사에서는 정해진 시간(가령 오전 7시)부터 근로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작업량에 따라 조기출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퇴근도 마찬가지. 건설현장의 특성상 PC가 없어도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현장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사기일에 맞추기 위해 '돌관현장'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실제로 승인받지 않은 야간작업이나 철야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돌관현장이란 건설현장에서 지연요소가 발생해 계약한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간공사·철야공사·2교대공사 등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야간공사는 인부들에게 1.5배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현장관리감독직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식적으로는 퇴근한 상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현장관계자는 "통상 주60시간, 많을 때는 80시간을 근무하고도 인정받은 근로시간은 5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발주기관에서 52시간 근무에 맞춰 인원수와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해주지 않는 이상 편법을 쓰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쓰라고 권고하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고 변수가 많은 현장에서 대체휴무를 쓰는 것이 눈치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도록 관리하고,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공사현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현장상황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를 미리 지정해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정상 근로 외에 연장근로나 야간작업은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실행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시간외 근로는 현장변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필요하면 작업할당량을 빠르게 맞추면 임금의 2~3배를 주는 '돈내기'라는 방식도 적용되는 것이 현장인데, 포괄임금제는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한다는 주52시간제의 취지는 좋지만 업계의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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