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 '아웃소싱 업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아웃소싱·파견 "현실적 대안 절실"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4.02 13:44:15

[프라임경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업종에 관계 없이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운영돼 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피해가 커지면서 이번해 3월27일 기준 신청 사업장은 2만2360개소로 지난해 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같은 비율(90%)로 한시적 4∼6월 3달간 지원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상 최대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도급·용역 근로자 등 아웃소싱 업계는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동일 사업장 안에서 최소 한달안에 권고사직과 신규채용이 없어야 한다"며 "사실상 휴직한 기업이 추가채용을 한다는 건 경영 사정이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아웃소싱 기업들도 힘든건 마찬가지"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노언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부장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상향하고 있으나, 파견업은 근본적으로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대외적 인식과는 다르게 HR서비스기업에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