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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신청하세요"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 ‧ 절차 발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4.02 16:55:09
[프라임경제] 정부가 매달 가맹점주의 로열티를 인하, 면제해 주거나 광고, 판촉비 지원 등을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코로나19 종합 대책상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금융 지원 대책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든 가맹점의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 및 기타 등이다.

이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맹 본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의 '재난 극복 특별 운영 자금'(힘내라 대한민국)에서 0.6%포인트 우대 금리를, 수출입은행의 수출 및 해외 사업 관련 대출에서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도 0.2%포인트 할인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은 금리 0.3%포인트 할인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일반경영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0.6%포인트 할인받는다.

요건을 충족한 가맹 본부는 항목별 지원 사실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면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확인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가맹점 세부 지원 사항은 코로나19(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 전후를 기준으로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정위는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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