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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4차 소송 승소 '9180명 167억원 보상'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4.03 14:15:15

국강현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광산구의회 국강현·민중당)는 3일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4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3월26일, 재판부의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이 없어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화해권고 최종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실상 승소 판결은 2005년, 2007년 2009년에 이어 4번째로 2014년  소송에 접수한 1만418명 중 9180명이 167억원을 보상받게 됐으며, 총 누적 보상금은 675억원이 됐다.

지급 기간은 과거 3년을 소급해 최고 2011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2개월이며, 지급절차가 준비되면 소송 접수 시 제출한 계좌로 거주 기간과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 2020년 4월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 상담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문은 금지하고 전화로만 실시하며, 서류접수와 변경 내용 신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추가 소송에 참여한 1만6391명(2017년 8월 5894명, 2017년 12월 2029명, 2018년 11월 8468명)에 대한 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를 계속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국강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보상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현행 소음 85웨클 이상에서 80웨클 지역까지 확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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