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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2차 피해 막자" 방심위, 2차 가해정보 엄중 심의

성착취 영상 등 판매·공유 SNS 게시글 40개 '시정요구' 조치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4.03 16:12:28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박사방 영상 판매' 등 2차 가해정보 엄중 심의에 나섰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총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에 대해 모두 삭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와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성착취 영상의 존재만을 암시하며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이들 정보는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이다.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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