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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후보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 광산구 대책위 노력 감사"

소음피해 4차 소송 승소…"소음피해 보상 기준 80웨클로 확대 나가겠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4.04 03:50:05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 이용빈 후보 선거사무소

[프라임경제]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4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며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산구 도산·송정·신촌동 주민 9180명(총 1만418명 접수)에게 피해보상금과 지연이자 167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국방부의 의견 제시가 없어 확정됐다. 

이에 이용빈 후보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가 사회생활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어, 정신적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민대책위의 끈 길긴 노력으로 2005년 이후 4번째 승소 판결로, 총 675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이끌어 내고 추가 소송에 참여한 주민(1만 6391명)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찾은 것이다"고 그간 노력을 치하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군공항 소음 보상법 제정으로 주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소음피해 보상 기준이 85웨클로, 도산동, 송정1동, 신흥동, 우산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월곡동, 운남동, 신가동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지역임에도 소음피해 보상 기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용빈 후보는 "국회에 진출하면 소음피해 기준을 80웨클 지역까지 확대해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광산구 주민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광주 군 공항을 조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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