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처벌 수위 강화

기존 300만원 벌금→1000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개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4.05 14:55:21
[프라임경제]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날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이 같이 처벌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다. 

자가격리자가 늘면서 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도 증가함에 따라 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지난 4일 부산시는 경찰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합동 점검 중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을 적발했다. 같은 날 전남 군산시에서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하고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