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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도 보호…국내 증권과 동일

외화증권 '외국 보관기관' 통해 현지 보관…정기적 실사·평가 '외부 리스크' 관리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06 09:52:53
[프라임경제]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6일 전했다.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 외화증권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며, 예탁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 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증권사는 또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하며, 고유 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원에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됨으로써 투자자는 증권사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에 예탁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외국 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 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탁원은 "1994년 외화증권 투자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화증권 집중예탁기관으로서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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