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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동면 수목장 위법 시비…행정소송 가나

허가 면적보다 초과된 묘역 조성 등 불법 의혹 VS 합법적 시설 문제 없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4.06 15:09:28

함평군 대동면에 조성된 수목장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평군 대동면에 조성된 수목장이 주민들과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일부가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귀추가 주목된다.

함평군은 지난 2016년 3월 대동면 금곡2구 마을 입구 농지전용 2043㎡ 부지에 수목장을 허가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개인·부부·10기 가족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기 이상 묘역을 조성할 수 있는 6평(약20㎡) 규모의 영구 가족형수목장을 분양 중이다.

주민들은 "이 수목장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일부 다르게 조성된 사실이 있다"며 관할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먼저 "함평군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당시 마을 이장과 군청 복지실장, 안병호 전 군수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수목장은 최초 허가보다 몇 배 확대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중 묘역으로 허가가 난 장소에 불법 건축물이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며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는 군 행정의 불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특히, "친환경 장례문화의 형태가 돼야할 수목장이 영락공원이나 망월동 묘역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표지를 빙자한 소형 비석이나 벌안 조성은 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가 지면 마을 주민들은 이 앞을 지나기를 꺼려한다. 말이 좋아 수목장이지 공동묘지로 변해가고 있다. 마을과 직선거리 200m에 사실적 공동묘지 조성을 허가한 군 행정은 눈 뜬 장님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 미만이어야 한다.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는 수목장림의 경우 수목장림은 1개소만 운영할 수 있으며 면적은 4만㎡ 이하여야 한다.

또,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고, 표지면적은 200㎠ 이하여야 한다. 특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메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함평군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초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나 무리한 추진은 없었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건축물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허가 받은 건축물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허가과정과 시설확장 요청 등 세부 자료에 대한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를 신청하라"며 자료 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 인허가는 신청되지 않았으며 대표자 변경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측의 진입로 변경허가 신청이 있었는데 보완을 요청하며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수목장 관계자는 "관련 민원은 주민 한분이 몇 년째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세히 알아보면 알겠지만 법을 어긴 적인 없으며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건축물' 의혹에 대해 "군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받은 건축물이다"며 "최초 허가받은 2043㎡ 부지 역시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다. 확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몇 년째 민원을 올리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참고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알려진 당시 마을 이장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마을 주민 A씨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여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사업자 측의 불법과 이를 묵인한 군청의 직무유기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군청은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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