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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계열사 750억 무상담보 제공…부당지원 철퇴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9600만원 과징금 제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4.06 15:06:47
[프라임경제] 아모레퍼시픽이 계열 회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0% 자회사인 코스비전에게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이를 건축자금으로 신공장을 건축했다. 

코스비전은 지난 2008년 법인 전환 후 화장품 제조·판매 업무를 수행하다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된 회사다. 이후 2013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현금흐름이 악화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또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고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8년 8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 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때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코스비전은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억3900만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또한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고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에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그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7호, 제23조 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비전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각각 4800만원씩 총 96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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