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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은행 '키코 배상안 수용 여부' 4차 연장 요청

"이사 교체로 추가 검토 필요" 대구은행, 연장 요청도 못해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4.06 17:02:52

신한·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재연장을 요청했다. ⓒ 신한·하나은행

[프라임경제] 신한·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재연장을 요청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더 달라며 재연장을 요청했다. 연장 요청은 이번이 4번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외이사가 바뀌면서 검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연장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과 최근 이사회 멤버 교체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은행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워 재연장 요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키코 배상안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다만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 자체 검토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성하이스코 등 피해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하나·씨티·KDB산업·대구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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