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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절벽 현실화…'고용유지지원금' 파견·하청 사업장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소속된 파견·하청 사업주가 신청해야"…"지원기간 동안 추가채용, 권고사직 없어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0.04.07 13:43:09

[프라임경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고용 안정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상 최대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 90%까지 확대했지만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파견·하청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지난 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코로나19사태로 기업들이 감원 등 고용을 조정한 경우, 경제회복 동력이 약해져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행히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조정보다 휴업·휴직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하청 사업장은 사실상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파견·하청 사업장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서조항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청 사업장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소속돼있는 사업장 즉, 파견·하청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얼핏 보면 사용사가 아닌 아웃소싱사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동일 사업장 안에서 신규채용과 권고사직이 없어야 가능한데, 이에 해당하는 파견업체는 드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추가채용이나 감원방지, 즉 권고사직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파견·하청)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인사·노무, 회계 법인 등이 독립돼 있으면 사업장 단위별로 지원을 예외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파견·하청 등 아웃소싱사는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모든 사이트를 사업주단위로 분리하는 것은 한계라고 입을 모았다.

한 아웃소싱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 단위별로 회계를 분리하게 되면 여러 사이트를 운영한 전문성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아웃소싱사는 레퍼런스가 쪼개져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이로 인해 고용 연속성은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SK 자회사인 서비스탑의 경우, 한 사이트만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이 되지만 대다수 다른 파견업체는 수십~수백개의 고객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조치 기간 동안 무조건 신규채용이 안된다기 보다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며 "인력을 신규채용이 아닌 배치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불가피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업체는 업무 성격이 다른 경우에 배치전환(재배치)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요건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조성관 카이드 대표 노무사는 "파견업체가 경영상 어려운데도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이 원칙적 해석으로 보여진다"며 "사실상 파견·하청사업장에서 권고사직과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상에서이들의 행위로 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파견·하청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용업체의 권고사직을 하청업체의 행위로 보지않는다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노동부가 6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일일 상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총 4만606곳으로, 지난해 전체기간 사업장 1514개소 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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