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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양측 불출석 가능성 높아…쟁점은 이통사업권 '노태우 후광' 여부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04.07 10:51:52
[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8년 1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최 회장의 이혼요구에 반대해 왔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낸 후 열리는 첫 변론기일로,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양측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합의부로 넘어오기 전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 모두 불출석 한 바 있고, 이후 2차와 4차 변론에는 노 관장이, 3차 변론에는 최 회장이 참석하는 등 엇갈려 출석하며 마주치지 않아왔다.

그 사이 쟁점은 이혼여부에서 재산분할로 전환됐다. 노 전 관장의 최 회장 보유 주식 분할 요구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6일 종가를 기준으로 2조1789억원에 상당한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인 해당 지분의 42.29%는 현재가치 기준 9천억원 이상이며,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SK㈜ 지분 7.9%를 확보하게 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재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가를 법원이 인정하는 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시절 확보했던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비판여론에 반납했고, 실제 이동통신 사업은 김영삼 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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