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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팔면 문상드려요" 페이스북 '수위방'서 음란물 유통

운영자·이용자 다수 미성년자 정황 포착…문화상품권으로 거래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4.07 12:35:17
[프라임경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불법촬영물 공유방이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생만 이용가능한 한 페이스북 수위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 페이스북 캡처


7일 현재 페이스북에서는 노출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뜻의 '수위방'이 개설되고 있다. 

수위방 가입 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없어 미성년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위방 운영자나 이용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다수인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방은 2006년생 등 특정 출생연도의 미성년자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문화상품권으로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거래하고 있었으며, 보통 여러 개를 모아 문화상품권 1만원에 거래하는 식이다.

한 2006년생 수위방에서는 "중학생 몸사진이나 영상 주신 분들은 문화상품권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초중고 학생의 고딩업스(치마 속 촬영), 장실몰카 등 자료 부족한 분 문화상품권 1만원에 팔아요. 당일 거래하면 쿨거래로 5000원에 드려요. 용량은 다해서 100GB가량 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업스 몰카', '장실 몰카', '노예' 등 폴더별로 정리해 놓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된 폴더명까지 있었다.

텔레그램에 대한 성폭력 수사가 진행되자, 이 같이 다른 SNS를 통해 불법 동영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 다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10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채널을 통해 유포한 사용자가 3명, 디스코드를 통해 1대1 형식으로 유포한 사용자가 7명이다. 이 중 절반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널 운영자 가운데 1명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만 12세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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