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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면책추정제도 도입

절차상 하자 없을 시 '과실 없음' 추정…고의·중과실 외 면책 요건 합리화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20.04.07 14:10:56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혁신금융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임직원에 대한 면책 요건을 합리화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을 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진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면책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4일 내놓은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 방안은 코로나19 사태 속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개편된 면책제도는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면책 대상을 규정한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시 피해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 규정상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금융회사가 자사 특정 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 등)가 면책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 대상 해당 여부를 회신한다.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면책 요건도 합리화한다. 사적인 이해 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면책 대상 지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금감원은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 대상·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당국은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어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춰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도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면책제도 정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현지조치도 활성화한다. 최종 결과 통보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제재에 비해 현지조치는 검사 결과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익명신청제도 및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하는 등 업권별 회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고, 예비사업자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전담창구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는 △명확한 면책 대상 지정 △면책 요건 합리화 △면책 절차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며 "특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속한 시일 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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