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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늘어나는 SNS 허위·과대 광고, 대책은?

 

김소현 청년기자 | so_hyun875@naver.com | 2020.04.07 15:02:16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의 유통 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10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 등 15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현재 미디어 광고 시장 규모는 무려 13조9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온라인 광고가 46.9% 차지할 만큼 미디어 발달로 온라인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문제는 그만큼 소비자 기만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을 '붓기 차'라고 언급,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며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명세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보다 현혹되기 쉬운 만큼 소비에 있어서도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리터러시(literacy)'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광고는 제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허위 및 과장 광고는 가짜 정보에 불과하다. 

유명세나 인지도만 믿고, 섣부른 구매보단 제품 이해를 바탕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나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는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소현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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