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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젊은 정치' 표방하던 여·야, 결국 '노년 국회'로 회기

30대 미만 비례대표 공천율 5%…공직선거법 개정과 육성시스템 시급

김규남 청년기자 | leejs8341@naver.com | 2020.04.07 15:33:40
[프라임경제] 여야 모두 공천에서 혁신을 화두로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청년(25~34세, 청년기본법 기준) 공천율은 9.03%에 그치고 있다. 그야말로 혁신과는 동떨어지고 세대교체는 물 건너간 셈. 30대로 범위를 넓혀도 20%(14.5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연령별' 등록률에 따르면 △20대 5.48% △30대 9.68% △40대 23.55% △50대 33.23% △60대 20.65% △70대 6.45% △80대 0.97%로, 40~60대 차지 비율이 77.43%로 집계되고 있다.

리얼미터 비례의석 예상 수 데이터(3월26일 기준)에 따른 국회 진입예정 연령대도 △20대 8.51% △30대 10.64% △40대 19.15% △50대 44.68% △60대 21.28%로 예상되고 있다. 40~60대 비율만 따져도 85.11%로 늙은 국회로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야 모두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정작 청년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자 후보자 면접 대기실 안내판. Ⓒ 청년과 미래

정당 입장에선 나이가 젊은 만큼 부족한 전문성 때문에 전면에 내세울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것.

청년들 역시 직업으로 정치인 불안정함과 함께 △공천 심사비 △선거비용 △까다로운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원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5세 청년 A씨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지난달 초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에 등록했다. 

심사비로 제출한 비용은 100만원이며, 심사 서류로 △공직자 후보자 추천신청서 △의정활동 계획서 등 무려 27종류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아직 청년으로 부담하기 쉽지 않은 심사비와 함께 아무 도움 없이 수많은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기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년과 정당 모두에게 있기에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인 시점이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난 3월25일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여성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할당조항이 명시된 반면, 청년 할당은 없다. 때문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대한 10~15% 수준 청년 할당이 필요하다. 또 청년 공천심사비를 면제토록 법률을 제정해 청년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당은 총선 시기에만 청년 이용에 그치지 말고 '정당 대표'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축구 유소년 팀처럼 정당 유소년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어릴 때부터 정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 사관학교'가 활성화 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내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을 둬 청년정치인을 육성하고 있다.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1대 국회는 이미 노년 국회로 향해가고 있다.

이제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음에는 노년 국회가 아닌 '청년 국회'로 세대교체가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여·야 정당은 실질적 해결방안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김규남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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