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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가격리자 참정권과 국민건강권 딜레마, 이렇게…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4.07 16:34:14
[프라임경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참정권과 건강권의 균형 문제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선거 당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격리를 해제하는 방안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심이 깊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한 방송에서 "투표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그 못지 않다"며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를 위해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서 아직도 정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총선 연기를 주장하는 의견이 나왔고, 중앙선관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내용 외에도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 △지자체 내 교통수단 마련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는 문제는 현재 선거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총선을 연기하려면, 국회의원 선거의 연기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만 정해둔 현행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힌데, 이에 대해선 대통령이 "검토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터라 선거를 연기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 명령을 어겨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일이 종종 불거지고 있고, 이에 정부 당국은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려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터라, 당국은 선거 당일 자가격리가 해제될 경우 코로나19 관리·감독의 벽이 허물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그럼에도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투표 하고자 하는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딜레마가 아닐 수 없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특정 시간·장소 지정과 지자체의 교통수단 마련, 그리고 전자팔찌 부착 등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을 즉각 시행하고, 또한 자가격리자들이 감염병예방법 준수할 수 있도록 당국이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고, 이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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